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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2 2019가단5054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5.(대정 4년)

5. 25. F(F, 주소는 미기재)가 사정을 받고, 1931(소화 6년). 9. 14.자로 소유권보존과 G(G, 주소 H)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B, C, D, E는 강원도 원성군 I에서 출생하고, 원주시 J에 본적을 두었다가 1965. 7. 1.경 강원도 원성군 H로 전적한 G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위 G의 장남인 K의 아들로서 위 G의 손자이다.

다. 위 G은 1989. 1. 1. 사망하여 당시 처 L(상속분 1.5)과 호주상속인인 장남 K(상속분 1.5)와 출가한 딸들인 원고 B, D, E(각 상속분 0.25) 및 차남 원고 C(상속분 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L이 2003. 1. 28. 사망함에 따라 K와 원고 B, C, D, E 등(각 상속분 모두 균일)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최종상속분 : 원고 C 26/95, 피고 B, D, E 각 11/95). 라.

한편, K는 2012. 7. 3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M는 2014. 3. 26. 사망하여 위 K와 M의 자녀들인 원고 A과 N, O P, Q, R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분 : 각 6/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피고 F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G의 상속인들로서 G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F로부터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1931. 9. 14. 매매계약 또는 1951. 9.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G에 대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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