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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9가단109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78,830원과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손해배상금, 대여금, 구상금 등의 일부 청구로 합계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0.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168,378,830원으로 확장하면서 확장된 126,378,830원에 대하여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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