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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549624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4,668,590원 및 그 중 각 17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4.부터, 각 38,1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한 각 214,668,590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원은 각 176,5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나머지 각 38,168,590원(= 214,668,590원 - 17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38,168,5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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