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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행위 대부업을 하여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27.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등기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및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인 B에게 2018. 8. 25.까지 이자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 명목으로 2018. 8. 31. 10만 원(연이율 50%), 2018. 9. 21.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연이율 64%)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법정 이자율 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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