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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1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1.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5만 원을 제하여 실제로는 295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72%(월 6%)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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