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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사이로 동거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8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5:00경 김해시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멍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씨발 때려 직이 뿌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돌아오는 것을 피해자 C가 막아서자, ‘말리지 마라. 나와라.’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 C를 밀어내고, 그 후 피고인이 식탁에 위 식칼을 올려 둔 것을 피해자 C가 치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 C를 잡아 엎어치기 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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