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합68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 여, 60세) 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15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숨어 버렸다며 피해자 C에게 “ 내가 이 집을 찾지 못할 것 같았냐!

너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며 새끼와 나를 버렸는데 좋냐!

”라고 따져 물었음에도, 피해자 C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 D도 옆에서 피해자 C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손에 잡고 피해자들에게 “ 너 네 죽이고 나 죽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복부를 향해 위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가위를 빼앗아 숨겨 두자, 다시 씽크대 위에 있던 다른 가위( 전체 길이 23.5cm, 날 길이 12.5cm, 증 제 1호 )를 들고 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코와 뒷목을 1회 씩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뒷목, 어깨, 팔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자 D의 집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신경 간지의 파열 및 좌측이 하선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21, 24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감정 의뢰 회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