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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5. 16:3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6 복정 역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가스 충전 소’ 부근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 왔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 전체 길이 약 27cm), 멍키스패너( 전체 길이 약 25cm )를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6:30 경 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가스 충전 소 ’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도움을 청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 와 멍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다가가 “ 개새끼들 다 짜고 하냐

” 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그의 성기 옆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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