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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3. 08: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C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C 씨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므로 C 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온 70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3. 13: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점 앞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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