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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2(2)형,428;공1984.5.1.(727),668]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매일유업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수십차례에 걸친 횡령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1983.2.2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에서 위 소외 회사의 예금 금 90,000,000원을 빼낸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범행 당시 위 소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소송이나 그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등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일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재산양도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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