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03동 13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도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던
관계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1709 판결 등 참조). 또 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이 조만간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