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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6노122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주 장: 피고인은 모친 E의 자금으로 ‘C’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을 개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 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한 것은 진실한 양도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말하는 ‘ 허위 양도’ 또는 ‘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 2 주 장: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장래에 이 사건 주점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하여 피고인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을 압류 ㆍ 추심한 것인데, 피고인이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권은 피해 자의 위 압류 ㆍ 추심 대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매출채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대금채권을 E 명의로 발생시키고 압류되지 아니한 E 명의의 계좌로 변제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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