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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2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7. 10. 26. 경 혼인한 부부로, 2017. 4. 19. 경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혼소송을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4. 경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 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017. 4. 19. 경 이혼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자, 별지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5. 4. 경 총 3회에 걸쳐 도합 70,300,000원을 피고인 모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보충)

1. 혼인 관계 증명서, 소장( 고소 인 제기 이혼소송), 계좌정보 조회, 각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등 촬영사진,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0,000,000원은 부모님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처분행위로 강제집행 면탈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2.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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