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기존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차용해 근저당권 자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고, 채권자를 해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채권자 K은 2013. 3. 19.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청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