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불법 대출이기 때문에 B나 C처럼 대표계좌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0. 1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피아노학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3회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