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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개인 돈으로 하는 사채 대출이라 이자거래내역이 남으면 안 된다.

대부업체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금,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4. 17. 19: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객 인적사항,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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