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1.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1. 15:0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5:1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35)에 수록된 D의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3)
1. 지도 8부, 관련사진(현장사진), 정신감정결과서 1부, 정신감정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