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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4. 경부터 피해자 D의 모인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점을 운영하는 위 E이 야간에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경 야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 1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 3일이 지난 뒤인 2013. 1. 경 야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 1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여, 16세) 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 2일이 지난 뒤인 2013. 가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여, 16세) 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겨울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여, 16세) 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여, 18세) 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8. 21: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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