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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6:0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인근소란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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