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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2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0: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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