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2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0: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