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0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1:45경 과천경찰서 별양지구대 관내 중앙공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통고서 사진 [피고인에 대한 단속 사실과 그 경위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증인 B의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통고처분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인근소란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