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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군산선 구점 앞길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 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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