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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신동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석 병원 앞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사건 검색 1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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