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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47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38에 있는 ‘ 아라리 레스 토’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 1길 40-4에 있는 ‘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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