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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강화운수 소속의 버스기사로 C(88번 노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0: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49에 있는 지하철9호선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연계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29. 1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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