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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1.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뒷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백미러가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야이 십새끼들아, 너희들 목 자르면 벽돌 나를 준비해라, 야 이새끼야 니 새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여기저기 침을 뱉던 중 위 G가 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피고인 앞으로 오자, G에게 침을 뱉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지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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