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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4고단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9: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 객실에서, 위 D모텔 업주 E으로부터 ‘투숙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G, H에게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를 달래며 귀가시키려던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팔 놈들, 눈까리 동그랗게 뜨고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양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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