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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자전거 수리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다투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41세)이 싸움을 말리고 E를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몸을 10여 회 때리고, 양동이에 있는 빗물을 수회 손으로 뿌리고, 양손으로 G의 우측 중지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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