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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위 노상에 주차된 I 순찰차의 좌측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H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빨로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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