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790』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26. 14:40경 석방된 후,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C에게 “내가 35명을 고소할라 한다, 경찰관 28명과 노동청 직원 7명 등 35명을 고소하겠다, 성서서장, 달서서장은 직위해제다.”라고 말하여 위 C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야 임마, 건드리지 마라, 너도 직위해제다, 이 새끼야, 넌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실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위 F(50세)에게 “어이 F, 너는 나가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컵을 들어 물을 뿌리고, 위 F이 민원실 후문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의 질서유지 및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15: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인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D에게 “가시나야, 야, 씨발년아, 너 근무 계속하고 싶나, 내 지시를 따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