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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9669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위에서 8째 줄의 ‘집합건물인’을 삭제하고, 2쪽 위에서 10째 줄의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46890’은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468090’으로 고친다). 다만,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이미 2003. 4. 15. 오렌지원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여 그 무렵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원고의 가압류취소 신청에 의해 2009. 1. 23.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약 6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등 중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거나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채권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유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압류에 대한 부기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그 가압류등기가 채권양수인을 위한 채권보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로서는 가압류취소신청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의 부담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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