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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108동 1403호 소유 자로 2015. 9. 7. 경 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0.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상 금채권 자인 피해자 E이 2015. 9. 18.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음을 그 무렵 알게 되자,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5. 9. 24. 경 광주 F 아파트 앞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 가압류를 풀어 달라, 가압류를 풀어 주면 구상 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인 없이 양도, 대출, 기타 행위를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0. 이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법원 사건 검색, 확인 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각 기재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사람이 가압류를 해제 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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