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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8005 판결
[가압류취소][공2003.8.1.(183),1589]
판시사항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장래에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그 장래 청구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상존(상존)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1996. 10. 23. ○○사 사찰 부지인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1,246㎡ 등 토지 4필지와 그 지상 사찰 등 건물 7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위 ○○사의 창건주 겸 주지로서의 지위 등을 신청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신청외인이 1999. 10. 23.까지 현금 2억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신청외인과 약정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이 위 약정에 따른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사 창건주 및 주지로서의 권한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0. 4. 15.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신청인과 신청외인과의 사이에 위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사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만약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배액을 피신청인에게 배상하기로 특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위 소송 사건은 수소법원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위 조정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결국, 제1심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000. 12. 14.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고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1996. 10. 23.자 양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양도대금채권 및 민사 조정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다음날 이를 인용하는 결정(위 법원 2000카합357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내린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송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신청외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청구를 포기하려 획책하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1. 31. "피고(이 사건 신청인)의 계약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그가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237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아직 계속중에 있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그 이행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이 사건 피신청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의 판결(위 법원 2001가합13307호,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2. 2.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인은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237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소송 계속중이던 2002. 3. 22.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다만, 그 중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해제되는 즉시 지급한다), 신청외인이 위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사의 창건주 승계권을 신청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위 조정 성립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만한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 패소 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장래에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그 장래 청구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상존(상존)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그들 사이의 소송을 조정 등으로 합의 종료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신청인은 오기로 보임)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발생할 매매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 불능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구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대로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는 성립되어 있으나 아직 그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장래의 청구권임에 틀림없고, 이 사건 확정 판결도 장래 발생할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는 긍정하면서도, 아직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기하여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인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소멸 또는 부존재가 확실하여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존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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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2.13.선고 2002나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