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38』 피고인 B은 2018. 6.경 러시아인 ‘D’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면 유심칩을 8만원에 팔 수 있다. 선불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줄 테니 1명당 3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휴대전화 가입 모집인인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게시한 ‘외국인 선불폰 가입’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4.경 ‘D’로부터 전송받은 러시아인 ‘F’의 여권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가입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F’의 이름과 여권 정보,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위 ‘F'의 명의의 유심칩(G)을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4223』 피고인 B은 2018. 6.경 러시아인 ‘D’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면 유심칩을 8만원에 팔 수 있다. 선불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줄 테니 1명당 3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