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5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먼저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 1회선(C), D 2회선(E, F), G 알뜰폰 2회선(H, I), J알뜰폰 2회선(K, L), M알뜰폰 2회선(N, O) 등 총 8회선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제출 유심번호 제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개통한 유심번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내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