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9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어렵게 번 돈을 사기당하면 되겠냐.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검은 봉지에 넣어 대문 앞에 놓아두면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가 정읍시에 있는 정읍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통장도 있는데 말하지 않았냐. 진실로 말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 가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