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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4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이나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놓아두면, 그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3.자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현관문 앞에 놔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현금 2,08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후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2,08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8.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카드 대출이 신청되었고, 카드가 발급되어 도용되었다, 위험상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해 봉지에 담도록 한 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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