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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6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호, 42호, 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들로서 부부지간인 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시누이인 F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6. 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80세)에게 강서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당신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는 타인에게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I조합, 기업은행의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 10,846,000원을 담은 가방을 위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게 하고,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7. 11:57경 위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당산역으로 이동하고,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3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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