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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3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확인촬영 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돈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 현관에 놓아라. 그러면 돈을 확인촬영한 후 30분 후에 다시 갖다 놓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7,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위 C아파트 D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6,8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합계 1억 3,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채팅내용 번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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