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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11. 18.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10:22경 여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여주경찰서 F 경찰관이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전부 찾아라. 은행 직원에게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현금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해라. 집 주소를 알려 달라. 검은 비닐봉투에 수표는 제외하고 현금만 넣어서 집 앞에 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조합에서 현금 11,937,360원, 여주우체국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현금 15,937,000원을 넣어 피해자의 거주지 대문 앞에 두게 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대문 앞에 있는 검은 비닐봉투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대문 앞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937,000원이 든 검은 비닐봉투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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