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 21: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를 경유하여 다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E마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범퍼가 떨어지는 등 위 승용차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