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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2014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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