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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남)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앞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18. 12.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0. 15. 23:02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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