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9. 18:48분경 위 체어맨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중앙길에 있는 영산택시 승강장 앞 도로상을 신영산로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체어맨 차량 좌측 앞 휀다로 주차된 피해자 C(58세)소유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문짝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체어맨 차량 좌측 앞 휀다로 주차된 피해자 E(59세)소유 F 그랜져 택시 우측 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436,298원과 그랜져 택시 수리비 약 1,659,814원 도합 2,096,11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