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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나5089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2. 7. 1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H은 2003. 9. 1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31. G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소송 1) A은 2007. 3. 8. G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24047호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양수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G에게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10. 25.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다. 2) 위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이 법원 2007가소2513087호로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G가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송달을 받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2. 28. ‘G는 원고에게 8,781,727원과 그중 4,390,711원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는 2007. 9. 6. 사망하였고, 망 G의 재산은 배우자인 선정자 C가 3/13,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B, F가 각 2/13씩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 마.

한편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 되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2016. 11. 30.자 기준으로 망 G가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은 4,390,711원이고, 이자는 571,699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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