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7가단5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변동 내역 1) G는 1981. 8. 26. 충남 태안군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 임야에 관하여, I조합은 2005. 4. 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정등기를, J은 2005. 12.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K은 2006. 3. 3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H 임야에서 2007. 12. 3. 518㎡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4) 피고는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매매의 거래가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매도인을 L와 G,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된 2008. 3. 17.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상이 ‘충남 태안군 M 답 426㎡(128평), 이 사건 토지 중 232㎡(70평), 주택(무허가)’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14. 같은 달 12.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나. 상속 관계 1) N이 1980. 12. 28. 사망해 배우자인 O과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및 P, G가 N을 상속했다.

2) O이 1996. 7. 3. 사망해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및 P, G가 O을 상속했다. 3) G가 2010. 1. 11. 사망해 배우자인 선정자 E가 G를 상속했다

(자녀도 있었으나 상속을 포기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1)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F은 2009. 10.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