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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6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818,181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14,545,45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는 2010. 8. 27.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G에게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한 상환을 약속하는 취지로 2011. 10. 20.자 서약서 및 2011. 11. 5.자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G에게 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한 상환을 약속하는 취지로 2012. 7. 22.자 지불각서 및 2013. 10. 27.자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G는 2014. 12. 1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처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자녀인 선정자 C, D, E, F이 G를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3/11, 선정자 C, D, E, F 각 2/11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4월경까지 G 또는 원고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800,000원 또는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80,000,000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818,181원(=80,000,000원×3/11, 원 미만 버림), 선정자 C, D, E, F에게 각 14,545,454원(=80,000,000원×2/11,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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