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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42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의 대표자 C은 보창프레스에 원고가 A에 렌탈하여 준 렌탈기계 중 3대(Mechanical Press BS-300 2set와 Mechanical Press BS-250 1set, 이하 ‘이 사건 각 렌탈기계’라 한다)를 매각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 중 138,141,66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렌탈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렌탈기계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렌탈기계의 매각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렌탈기계는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B에 렌탈해 준 것인데, 이 사건 금원은 B과의 렌탈계약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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