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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51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43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된 물건의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렌탈물건 공급자로서 프레스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각 렌탈계약과 그 내용 1)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B에 ‘Mechanical Press PCA-250 1set, Mechanical Press BS-110 1set'(이하 ’제1렌탈기계‘라 한다

)를 렌탈기간 2012. 3. 23.부터 2015. 3. 22.까지 36개월, 1회 렌탈료 2,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제1렌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자, 같은 날 렌탈물건 공급자인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렌탈기계를 구입(Mechanical Press PCA-250은 60,000,000원, Mechanical Press BS-110은 50,000,000원)한 다음, 2012. 3. 22. 피고가 이를 B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B에게 이를 인도하였다(이후 원고, 피고 및 B의 합의하에 제1렌탈계약의 목적물을 기존의 ’Mechanical Press PCA-250 1set‘에서 이보다 고가인 ’Mechanical Press BS-300 1set‘로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에 따른 기계대금 차액 4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

.렌탈계약일자 2012. 3. 22. 렌탈계약번호 I 지급조건 납품 후 현금 인도기일 2012. 3. 22. 인도장소 대구 달서구 J 수주자 주소 경북 칠곡군 K 성명 ㈜A 대표이사 L 발주수락서 특약조항

1. 본 발주품은 발주서 기재 대여시설 이용자의 주문에 근거한 것임을 수주자 및 발주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중략)

7. 대여시설 이용자가 본 발주품의 렌탈계약의 체결 또는 렌탈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가 조건없이 이 발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원고는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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