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1,500만 원 부분(원고는 2016. 6. 24.자가 아닌 2016. 5. 11.자 송금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6. 5. 1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위 돈을 횡령하였고, 이를 피고가 계좌로 송금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갑 제2, 4호증의...